국세환급금조회 및 찾기 - 통지서 신청

2011. 12. 15. 07:00




국세환급금조회 및 찾기 - 통지서 신청 : 몇 달전 날라온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찾아야지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서랍 정리를 하면서 국세환급금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액수는 크지 않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고,

분명히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것도 알면서 꽁돈이란 생각에 기분이 좋더군요.

날라온 두 장의 문서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국세환급금조회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.


처음에는 우체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. 귀찮기도 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한명이 아는척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 애매한 사이였거든요.



그렇게 포기하려고 했는데 꼼꼼히 읽어보니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더군요. ^^
우체국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
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.






인터넷으로 국세환급금조회 및 신청하기

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쉬운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.


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[링크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]
조회, 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-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.



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보안프로그램(엑티브X)를 설치하셔야 하고,
설치가 완료되면



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페이지가 나옵니다.
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요.



그리고 은행, 계좌번호, 연락처, E-mail를 입력한신 후
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.

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해준다고 하네요.
이제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.






그 밖의 또다른 신청방법

다음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,


통지서 뒷면을 보시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.
그냥 바로 들고 가신 다음에 달라고 하면 알아서 줍니다.

단, 대리인 수령시 법인 인감증명서는
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분만 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


마지막 방법으로는 통지서 뒷면에 있는 국세환급금 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보내는 방법과, 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체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.

통지서가 안 날라온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
국세청 홈페이지[링크]를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셨으면 하네요.
누가 압니까? 1분만 투자하면 꽁돈(?) 받을 수 있을지.^^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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